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6개월…시민단체 "환영"

입력 2019-05-23 12:57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업무방해 혐의 전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학기 이상 은밀하게 이뤄진 범행으로 인해 숙명여고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며 "대학 입시에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받는 고등학교 내부의 성적처리에 대해 다른 학교들도 의심의 눈길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로써 국민의 교육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고,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사기도 떨어졌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경험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모습도 보여 죄질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고교 내부의 정기고사 성적의 입시 비중이 커졌음에도 그 처리 절차를 공정히 관리할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것도 사건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짚었다.

또 "딸들이 이 사건으로 학생으로서 일상을 살 수 없게 돼 피고인이 가장 원치 않았을 결과가 발생했다"며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7년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씨와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오직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오른 것 뿐"이라며 이런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혐의를 입증할 정황으로 ▲ 현씨의 정기고사 답안에 대한 접근 가능성 ▲ 정기고사를 앞두고 현씨가 보인 의심스러운 행적 ▲ 딸들의 의심스러운 성적 향상 ▲ 딸들의 의심스러운 행적 등 4가지를 들었다.

현씨의 두 딸은 이 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소년범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단체는 "입시비리는 채용비리, 병역비리와 함께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 3대 비리 중 하나로 공정사회를 파괴하고 학생들의 정직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악질적 비리"라며 "내신 비리를 뿌리 뽑으려면 수시와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실형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