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교사 혐의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입력 2019-05-22 20:18
수정 2019-05-22 20:19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송경호 부장검사는 오늘(22일)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난해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대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을 대거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주요 내용이 이 부회장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수사를 '윗선'으로 넓혀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대표는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는 과정을 총괄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 산정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대주주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 가치를 부풀렸는지와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지 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 모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 지원TF 사장의 소환 시기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