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행복도시 건설에 공공건축가 참여 확대"

입력 2019-05-22 10:5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운영계획'을 오늘(22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행복도시내 공공건축물의 건립 전과정에 공공건축가가 참여하게 됩니다.

행복청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신춘규 건축가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하고 '행복도시 총괄조정체계'에 공공건축분과를 신설해 공공건축가의 역할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건축가 제도는 공공건축물의 계획·설계단계에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우수한 건축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건축기본법 제23조)로, 선진국 여러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건축가는 행복청 공공건축물 외에도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축물과 구조물, 공원 내 소규모 시설물, 구역형 단독주택 용지의 단지계획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행복청은 설계안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별 담당 공공건축가를 지정해 효율적인 자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소규모 공공시설물 설계와 공공건축 건립과정에 신진건축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건축가 운영을 정례화하기 위해 총괄건축가가 월 2회(둘째 넷째 주 화요일) 정기적으로 상근하면서 행복도시 디자인 품격향상에 힘쓰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최근 국토부에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등 공공건축가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라며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제도가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 공공건축가 제도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