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시 실질적 이혼 물론 노후 감안한 권리행사 고려 필수적"

입력 2019-05-21 16:17


이혼한 배우자(전 남편 또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서 생활하는 수급자가 해마다 늘자 황혼이혼이 증가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이어졌다.

지난 3월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는 수급자가 2018년 2만8천259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4천632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8년 새 6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준이다.

법무법인 윤중의 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는 "실제 작년 혼인 지속기간 20년 이상의 황혼이혼은 전체 이혼 중 33.4%를 차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더불어 혼인 지속기간 30년 이상 이혼도 전체 이혼의 1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혼전문변호사 입장에서 황혼이혼 후 경제적 결핍을 막기 위해서라도 연금분할은 물론 재산분할에서도 기여도 확보에 상당한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이혼 시점 혼인 기간 해당하는 연금 분할 받을 수 있어, 황혼이혼 시 꼭 챙겨야

참고로 이혼 시 배우자의 연금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고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다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전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연령(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해야 했다.

다만, 이혼 시점과 분할연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많이 나고 전 배우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 불합리가 발생할 여지가 다분해 관계부처는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연금액 분할방식'에서 '이혼 시점에 전 배우자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소득) 이력 분할방식'으로 변경하고, 분할요건이었던 최저 혼인 기간 '5년 이상'도 '1년 이상'으로 완화시키는 등 분할연금 제도 개선을 거친 바 있다.

즉, 혼인 기간이 1년을 넘으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가입(소득) 이력에 한해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이혼 즉시' 나눠가질 수 있다. 가입 기간이 20년이더라도 이 기간에 혼인 기간이 1년이라면 1년의 가입 이력 내에서 연금분할이 이뤄진다는 뜻이다.

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는 "특히 분할연금 수급권이 확보됐다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관계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며 "반면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 황혼이혼, 정당한 권리 행사 소극적…적극적인 권리 행사 돕는 이혼전문변호사

문제는 황혼이혼 당사자들 연령이 높은 만큼 이혼 시 발생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인식이 부족하거나 소극적인 면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가부장적인 환경에 오래 노출된 경우 이혼에 대한 고민이 있어도 상담 자체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짙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이혼상담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남녀 이혼상담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석 첫해인 1995년에는 60대 이상이 여성 1.2%, 남성 2.8%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이혼상담 4천653건 중 60대 이상은 여성 774명(23.5%), 남성 495명(36.3%)으로 집계될 정도이다.

눈에 띠는 점은 상담을 요청한 노년 남성들은 퇴직해 경제력이 없어지자 아내와 자녀들이 무시하고 냉대한다고 호소, 노년 여성은 남편의 오랜 외도와 폭행 등을 이혼을 결심한 이유로 꼽았다. 모두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속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도 다퉈 볼만

한 사유들이다.

김흥준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도 일반적인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 결혼 생활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며 "자녀들이 모두 성장해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황혼이혼에서는 본인에게 집중해 최대한 이점을 확보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흥준 변호사는 다양한 황혼이혼 사안에 대해 정확하고 빠른 법률적 조력을 제공, 의뢰인 노후의 새로운 출발을 도와왔다. 더불어 '이혼'에 대한 전문분야 등록은 물론 차별화된 노하우를 통해 법원 판결의 구체적 사례에서 추출된 산정기준에 따라 이혼 시 발생하는 재산분할금, 위자료 액수, 양육비 등의 예상금액을 산출, 제공하는 특허 받은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