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전에 원리금을 상환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상환일이 오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됩니다.
현재 국채의 소멸시효는 국채법 제14조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1994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과, 2009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완성됩니다.
4월 기준 올해 소멸시효가 완료되는 국민주택채권 약 98억원(제1종: 50만원, 제2종: 98억원) 규모입니다.
상환일은 지났지만 소멸시효가 안 된 실물 국민주택 채권은 발행은행에서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종 실물채권은 국민은행(∼'04.3월 발행분)에서, 그외 경우는 우리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아직 상환일이 오지 않은 실물채권은 거래 증권사에 방문, 계좌를 개설·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됩니다.
2004년 4월 이후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등록채권으로 전산 발행돼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됩니다.
다만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채권등록필증을 출고한 경우 실물채권화 돼 소멸시효 전에 상환요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