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앞으로 다가온 보유세 과세…'팔까, 버틸까' 선택은?

입력 2019-05-20 19:28
수정 2019-05-20 18:43
<앵커>

올해 급등한 보유세를 누가 낼지 결정하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올해 서울 공시가격이 12년 만에 최대치로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바뀌는 세법 규정도 많아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꼼꼼한 절세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132㎡의 올해 공시가격은 19억9,200만원.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25% 올라,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1,041만4,800원이 부과됩니다.

1주택자라면 세부담 상한까지 보유세가 늘어나는 겁니다.

세부담 상한이 오른 다주택자는 1주택자에 비해 증가폭이 가파를 전망.

올해 급등한 보유세를 누가 낼지 결정하는 과세 기준일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까지 '팔 것인지, 버틸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안정돼 공시가격이 더 오르지 않아도 보유세 부담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까지 100%로 매년 오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자금 여력이 없는 다주택자는 6월이 오기 전에 매도하는 게 유리하고,

그게 아니라면 시장 변화를 기다리며 보유하거나 절세를 위해 증여하라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양지영 / R&C 연구소장

"시장이 여전히 불확실성이 더 큰 상태라서 다주택자의 경우 매매나 혹은 증여 쪽으로 눈을 돌릴 건데, 아무래도 입지가 좋은 곳을 가지고 있다면 증여 쪽으로…"

'똘똘한 한채'의 1주택자도 시세 상승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처분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보유세 부담에, 내년부터 1주택자가 집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주현 / 세무사

"최대 10년 이상 보유하면 공제율 차이가 50% 정도…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이 10억이라고 가정하면 올해까지 양도하면 양도세가 6,000만원 부과되는데,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3억원이 넘습니다."

다만 주택 매매 수요가 둔화된 시기에 성급하게 주택을 정리하다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주택 보유와 처분의 득과 실을 따져보고 절세 전략을 세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