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 들어 국내 주요 금융지주에 대한 징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제재를 받은 사안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은행은 지난 1월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과태료 1천만 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 환경미화원 노조원 100명에 대해 본인 확인없이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된 것입니다.
우리은행은 과거에도 이미 여러 차례(2007년, 2009년, 2013년, 2015년)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제재 때마다 업무지도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은 겁니다.
KB국민은행 역시 올초 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 위반으로 과태료 5천만 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KB손해보험과 KB증권이 같은 사안으로 제재를 받았는데 역시 사고가 되풀이된 셈입니다.
반면 사안이 크기도 하지만 CEO 등 임원들이 직접 징계 받은 사고는 재발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 대조적이었습니다.
<전화인터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책임의 소재 엄격하게 물어서 내부의 시스템이 제대로 확립되는데 그런 제재가 약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의지가 약하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보고서를 분석해 본 결과 KB금융이 모두 5건의 제재를 받아 가장 많았고 우리금융은 2건, 하나금융은 1건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이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부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지도 관심입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