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열 판사, 승리 구속영장 '기각'…김상교 "대한민국의 현실"

입력 2019-05-15 10:29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예상밖 결과"라는 누리꾼들의 비판적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버닝썬 사태 최초 고발자 김상교씨는 '영장 기각' 소식이 나온 14일 인스타그램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글귀가 적힌 사진을 올리고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김상교 씨 게시물과 승리 구속영장 기각 관련 기사에도 "(1279****) 이게 대한민국 사법계 현주다" "(ever****) 정의는 없다. 돈과 권력뿐이다" "(tbvj****) 와 이게 진짜 나라냐. 돈만 있음 모든 게 용서되는 나라구나" 등 항의글이 쇄도했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영장을 기각한 신종열 판사의 이름이 상위권에 올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혐의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승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신종열 판사 승리 구속 영장 기각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