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살며 월세도"…세대분리형 아파트 '허위광고 주의보'

입력 2019-05-15 17:19
<앵커>

내 집에 살면서 월세도 받는다. 상상이 잘 되십니까?

바로 하나의 집을 둘로 나눠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분리세대형 주택'인데요,

하지만 현행법상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구매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효성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년전 대전의 한 아파트에 입주한 김모씨는 최근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거주해온 아파트가 현행법을 위반한 건축물이라는 것.

김씨의 아파트는 '세대분리형 주택'으로 집이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큰 출입구를 들어가자 두개의 작은 출입문이 나옵니다. 하나의 집을 둘로 나눠쓸 수 있는 세대분리형 주택 형태입니다.

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는 분양당시 "집을 둘로 나눠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홍보했고, 실제 입주자들은 세입자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성구는 전체 159세대 중 108세대에 대해 "주택법을 위반했다"며 "세대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현행법상 분리세대형 주택은 전체세대 중 3분의 1을 넘을 수 없는데, 초과 세대에 대해선 분리세대 허가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상 집이 둘로 나뉘어 있는데다 임대수익을 기대하고 입주한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김ㅇㅇ / 세대분리형 아파트 입주자

"분리세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했어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고.

임대수익을 내려고 분양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거주한지 2년이 넘었는데 경찰과 구청에서 분리세대가 안된다고 하니…."

건설사 측은 "입주전 세대 분리에 대해 고지했다"고 해명했지만,

입주자들은 "입주 안내문에 맨 뒷편에 적혀있을 뿐"이라며 "사실상 허위광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과거 분양광고 어디에서도 "분리세대가 어렵다"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 나단경 / 변호사

"분양 받기 전에 분리세대형이 가능하다고 (홍보를 했고), 구매자가 그것(분리세대) 때문에 산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또 건설사 쪽에서 분명히 분리세대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분양받은 이후에 분리세대가 불가능할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1인·소규모 가구가 늘어나며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는 분리세대형 주택.

새로운 형태의 주택인 만큼, 허위광고 피해를 막기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