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9년도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건축행정 평가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시행됩니다.
국토부는 1999년부터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게 장관상을 수여합니다.
작년에는 대전시(최우수), 세종시·충남(우수) 등 20개 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지자체의 건축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일반부문, '건축행정 추진사례'의 특별부문으로 평가합니다.
일반부문 평가는 건축허가 처리기간 준수여부, 시공 및 철거단계 안전사고 등을 확인합니다.
특별부문의 경우 지자체가 창의적으로 추진한 건축행정 서비스의 성공사례 등을 평가합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발표 전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남영우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건축행정 평가를 통해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