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학원 설립자·사무국장 구속…'30억원 횡령' 혐의

입력 2019-05-13 14:10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와 사무국장이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전주지검은 13일 계약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 등)로 전주 완산학원 사무국장 정모(52)씨를 구속기소 했다.

같은 혐의로 법인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 김모(74)씨도 구속됐다.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공사와 설비 업체 등과 계약하면서 계약액을 높여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30억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종 공사와 시설 용품 구매 과정에서 단가를 부풀려 수십 개 업체와 계약한 뒤 차액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국장 정모 씨는 "설립자의 지시로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예산을 부정한 수법으로 빼돌리고 학교를 사유재산처럼 사용한 설립자 일가와 교직원의 비리를 포착했다"면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청 적발 대상은 설립자와 이사장 등 학교법인 이사 8명, 행정실 직원 10명 등 20명에 달했다.

수사가 확대 중인 상황에서 피고발인인 이 사학 중학교 교감은 "김씨가 자신에게 (죄를) 미룬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지난 7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완산학원 설립자와 관계자들의 비리는 전형적인 사학 비리"라며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이달 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완산학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