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모빌리티 분야 '재논의'"

입력 2019-05-09 15:42


택시 동승 중개 앱과 대형택시 합승 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 심의가 미뤄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벅시·타고솔루션즈의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여부를 검토했지만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음 회의에 재상정해 다시 논의키로 했습니다.

심의위는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는 서울시 호출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택시기사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유인이 없어 실증과 활성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벅시·타고솔루션즈의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는 택시의 합승금지에 대한 규제 해소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벅시·타고솔루션즈에 대해서는 법인고객 대상 자유요금제를 허용하고 11~15인승 렌터카에 대해 주사무소나 영업소를 벗어난 장소에서 15일을 초과해 상시주차 또는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외 안건 가운데 텔라움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은 임시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원격으로 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하는 시스템입니다.

모션디바이스는 VR 콘텐츠의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VR 모션 시뮬레이터'에 대한 실증특례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 2차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됐던 '뉴코애드윈드'의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도 이날 실증 특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