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이하 과기정통부)는 SK브로드밴드로부터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합병·인수 관련 변경허가·인가 등 신청을 접수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먼저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 동대문방송의 합병 등과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합병 변경 허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병 인가, 주식 취득·소유 인가, 공익성 심사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SK텔레콤의 티브로드 노원방송 주식 취득(55%)과 관련해선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주식 취득·소유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또 데이터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SK스토아의 SK브로드밴드 자회사(지분율 100%)에서 SK텔레콤 자회사로의 이관과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변경허가·인가 등 신청과 관련해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고시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SK텔레콤과 태광산업은 지난달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