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 규제샌드박스 문턱 넘을까…3차 심의위 개최

입력 2019-05-09 10:13
수정 2019-05-09 15: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오늘(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모빌리티 서비스와 관련된 주제를 포함한 총 5개의 안건이 상정됩니다.

구체적으로 ▲ 벅시와 타고솔루션즈가 신청한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실증특례) ▲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서비스(실증특례) ▲ 뉴코애드원드의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실증특례) ▲ 텔라움이 신청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임시허가) ▲모션디바이스의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임시허가·실증특례)가 다뤄집니다.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기간은 각각 2년으로 이번 심의위를 통과하게 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3차 심의위에서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승차공유 안건도 상정돼 있어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많은 이들의 관심사항인 '모빌리티'안건도 있는만큼 그 어느때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오후 2시반 3차 심의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