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가 기본급 12만 3,526원 인상과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8일 울산 북구 현대차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집행부의 임단협 요구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확정된 요구안에는 기본급 12만3526원(5.8%) 인상과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금 지급,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고용세습 논란이 일었던 정년퇴직자와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조항을 없애고 '조합원이 산업재해로 사망시 유가족을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노조는 다음주 월요일인 13일 확정한 요구안을 회사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측은 최대 17일동안 노조 요구안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임단협 상견례는 이르면 이달 말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