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분 변경으로 판매가 중지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의 손해배상 집단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가 지난달 16일부터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인보사 투여 환자를 모집한 결과, 8일 현재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환자는 110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인보사 투여받은 환자가 3천707명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소송 참여 환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킴스는 이달 중 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주사액인데, 최근 2액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킴스는 허가받지 않은 세포가 인보사에 함유된 것에 대해 약사법에 근거해 코오롱생명과학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현재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110여명 환자 중 절반 이상은 진단서와 위임장 등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2년 전 이미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