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경비원과 미화원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또 실외기실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해 입주 이후에도 에어컨을 쉽게 설치하도록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일부로 경비원·미화원 등의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그동안 설계 및 시공단계부터 설치를 고려하지 않아, 공사비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에어컨 실외기실을 주거공간과 분리하고, 실외기 작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조치합니다.
2006년부터 안전상의 이유로 에어컨 실외기는 세대 내에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에어컨 실외기실이 별도로 구획되지 않거나, 환기창 불량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에 맞춰 공동주택의 이동형 콘센트 설치대상과 설치비율도 늘렸습니다.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고, 설치비율도 주차면수의 2%에서 4%로 확대합니다.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저녹스(NOx)보일러 설치도 의무화합니다.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공동주택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