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가습기 살균제 인명피해 혐의 구속 기소

입력 2019-05-06 16:48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3일,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69살 홍지호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전 대표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핵심 혐의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SK케미칼 관계자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홍 대표와 같은 혐의로 SK케미칼 전 임원 한 모 씨가 구속 기소됐고, 조 모 씨와 이 모 씨는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SK케미칼과 애경이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제조·판매한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