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부터 '올빼미 공시' 잡는다

입력 2019-05-02 16:47
명절 연휴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적은 기간에 부정적 소식을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됩니다.

거래소는 주요경영사항 관련 정보를 명절 등 연휴 직전 또는 연말 폐장일에 자주 공시한 기업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어린이날 연휴부터 정보를 집계하고, 최근 1년동안 2회 이상, 또는 2년 동안 3회 이상 요주의 공시일에 주요경영사항을 공시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휴 2주일 안에 명단을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연휴 직전 공시 등으로 투자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올해 추석부터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해당 정보를 재공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