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가 공시실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대리인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닥 상장 3년 이하의 법인과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앞으로 이들 기업들은 원할 경우 공시대리인을 선임해 공시업무를 대신할 수 있게 됩니다.
공시대리인 자격요건을 경력 2년 이상의 상장법인 공시담당자와 변호사, 기업자문·컨설팅 경력 2년 이상의 회계사, 기업금융, 조사분석, 고유자산운용 업무 경력 2년 이상의 투자매매·중개업 재직자로, 코스닥협회 공시담당자 전문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공시대리인은 자본시장법령상 회사의 '내부자'로 인정되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거래소는 이들 공시대리인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막기 위해 대리계약 체결 즉시 거래소의 자사주 거래 알림 서비스 등록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공시대리인이 있는 회사라도 공시의무 위반 관련 제재는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시의무 위반 사례조사 결과 공시담당자가 의무공시 해당 여부를 적시에 판단하지 못해 다수의 불성실공시가 발생하고 있었다"며 "기업의 경영여건상 한계로 인한 공시의무 위반을 예방하겠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