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제도보완 조속히 추진"

입력 2019-05-02 17:04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사전인정을 받은 제품 중 하자가 있다는 감사원의 결과 발표에 대해 "총체적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층간소음 사전인정제도'는 시공에 들어갈 구조물이 사전 검증을 통과할 경우 해당 제품이 들어간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감사원은 국토부의 사전인정을 받은 바닥재로 지은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인증 때보다 성능이 떨어졌고 이중 60%는 최소성능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현재의 제도로는 층간소음 방지 목표가 사실상 어렵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국토부는 "감사원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사전인정제도의 전 과정에 대해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국토부는 도면과 다른 시험체로 인정서를 받은 8개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인정을 취소하고, 이들 제품으로 시공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개 단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성능 확인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현재 인정자격이 유효한 모든 제품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시행 중이며, 품질기준이 미달할 경우 추가적으로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서 정정발급 등의 조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거짓으로 품질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행정조치하고, 자격 없이 품질시험성적서를 발급한 비공인시험기관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층간소음 사전인증 제도와 관련해 국토부는 "국민들의 요구 수준, 일반적인 소음발생 원인, 통상적인 시공 편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말까지 적정한 제도개선 수준과 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