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죠.
카카오 같은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면서 이같은 1인 모빌리티 수단도 점차 늘고 있는데요.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분위기에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초기 선점을 위해선 안정성 확보가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정재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판교의 한 거리. 여러 대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인도 한 켠에 비치돼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애매한 거리를 빠르게 다닐 수 있다는 장점 덕에 이용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노충현 / 경기도 용인시 (하단)
"원하는 위치에서 빌리고, 타고 나서 도착하고 나서도 그 위치에서 반납하면 되기 때문에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안전입니다.
현행법상 헬맷착용이 의무적이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자동차도로를 주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사람은 드물어 사망사고를 포함해 관련 안전사고가 1년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발생시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 커진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2세대 스타트업 '고고씽'과 '씽씽'은 이용료에 보험금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자체 보험을 마련했습니다.
'안전'을 경쟁력으로 사업을 확장 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인터뷰> 윤문진 / 펌프(전동킥보드 공유 플랫폼 '씽씽' 운영) 대표
"제품 하드웨어에서 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많이 반영했고요. 프레임 같은 것들이 약하게 되면 주행상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장 신경썼습니다."
1인 모빌리티 시장를 표방하는 이른바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 Mobility)'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난 3월 1인 모빌리티에 대한 규제 완화 기조를 밝히며 면허 없이도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고 자전거 도로도 주행이 가능케 하도록 원칙을 정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국토교통부 관계자
"주행하는 데 (기준으로) 바퀴크기나 핸들이 필요하지 않냐, 방향지시등이나 브레이크 등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것이 언급됐는데 용역에서는 그런 부분에 더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주행하는 데 안전에 어떤 게 더 필요한 건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처간 나눠져 있는 제도가 많아 법 개정은 빨라야 연말이 될 전망입니다.
안전을 담보하는 1인용 모빌리티 시장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선 발빠른 제도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