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셀론텍의 자기유래 연골세포치료제 '콘드론'이 출시된 지 18년만에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등재됐습니다.
이에 따라 '콘드론'은 이 달 1일부터 식약처 허가 범주내에서 사용할 경우 요양급여 인정기준내 급여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콘드론은 지난 2001년 세포치료제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데 이어 2012년 의료행위에 대한 신의료기술 인정까지 받았으며, 영국, 네덜란드, 인도, 중국,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 연골결손 환자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환자의 치료 접근권을 향상하고, 환자의 편익과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되는 치료 선택권과 건강권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