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올해 2월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무급휴가를 회사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전사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9일 사내 인트라넷에 '무급휴직 실시 안내' 공고를 냈습니다.
대상은 2016년 이후 희망휴직을 하지 않았던 직원들로 기장·부기장 등 운항직과 캐빈(객실승무원), 정비직을 제외한 국내 일반, 영업, 공항 서비스직, 의무직, 운항관리직, 항공엑스퍼트직 전체와 국내 정비직 중 사무업무 수행자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까지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번 휴직은 '희망휴직' 처우와 동일하게 이뤄지며, 이에 따라 급여는 일할 계산 방식을 적용해 휴직 기간 만큼 제외하고, 상여는 한 달 이하 사용 시 차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승호와 연차도 그대로 근속으로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