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사건, 피해자 진술만 있고 명확한 증거 없다면 초기 법률적인 조력 더욱 중요

입력 2019-04-29 16:33


유형력의 대소강약 불문 상대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있었다면 혐의 인정

형법 제298조에 의해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로서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대해 서울종합법무법인의 박준성 변호사는 "이때 위력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자기의 보호 받는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힘을 말하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에서는 실제로 이 위력이 범행과정에서 존재했는지, 존재한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되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와 범위에 대해 법원은 상대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면 혐의를 인정한다. 즉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박 변호사는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끌어안는 것과 같이 가벼운 신체접촉 행위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면서 "게다가 최근 성범죄 처벌이 엄격해지는 추세여서 전과 없는 초범이거나 충동적으로 가볍게 신체 접촉한 경우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10년 이상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와 같은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합의가 처벌의 감형사유 될 수 있어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해야

일단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조급해진 피의자는 피해자와 직접 접촉해 설득이나 합의에 매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강제추행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박준성 변호사는 "만일 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해서는 안 되고,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할 때는 변호사를 통해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하는 게 좋다"면서 "또 합의서 제출 시에는 합의서를 받게 된 경위, 합의를 위한 노력에 대해 진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등을 받는다면 향후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특히 피해자의 진술만 있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초기 법률적인 조력을 위해 조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