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판매자에게 택배 송장을 보내면 돈을 보내겠다고 속인 뒤 택배를 보낸 편의점을 찾아가 보관 중인 귀금속 상자를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17)군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달 22일 오후 9시께 부산 해운대구 한 편의점 택배 보관함에 있던 금목걸이가 든 상자를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527만원 상당 귀금속이 든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귀금속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이들에게 연락해 택배 송장과 상자 사진을 보내면 입금하겠다고 속인 뒤 판매자가 택배를 맡긴 편의점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편의점 택배의 경우 택배 보관함이 외부에 노출된 점을 노렸다.
경찰은 유사 사건이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