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만 했다'는 애경 측의 주장과는 달리, 검찰은 애경이 제품 제조 과정에 개입한 흔적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청업체 선정을 비롯해 용기와 제품 라벨, 표시 광고 등을 결정할 때 SK케미칼과 긴밀하게 협조했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6일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직 임원 백모씨와 진모씨, 이마트 전 임원 홍모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애경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습니다.
안 전 대표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30일 한차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애경산업과 원료물질 공급업체(SK케미칼)와의 관계 및 관련 계약 내용 등에 비춰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애경은 제품 도입 당시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삼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준 사고가 발생하면, SK케미칼이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제조물 책임 계약을 맺었고, 이를 근거로 지난달 영장실질심사에서 애경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애경이 원료물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의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2002년 SK케미칼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넘겨받아 원료물질의 흡입독성을 인지했는지와 2005년 제품에 라벤더 향을 추가하는 등 원료 성분 일부가 바뀔 때 안전성을 확보했는지 여부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애경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받아 판매한 이마트 역시 안전성에 대한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보고 이마트 전 임원의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마트가 2006∼2011년 판매한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 등은 '가습기 메이트'와 사실상 같은 제품으로 애경 제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냈습니다.
애경과 이마트는 2016년 첫 수사 때 원료물질인 CMIT·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 간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