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 WTO가 한국의 일본산 식품에 대해 취한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분쟁해결기구가 오늘 제네바에서 모든 회원국이 참석한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에 대해 취한 수입규제조치는 'WTO 위생 및 식물위생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이번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 일본산 식품에 대한 우리의 수입규제조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조치로서, 일본산 수입식품에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WTO 상소 기구의 판정이 공식화됐으며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게 돼 일본산 식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