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밴쯔, 미심의 광고 논란 사과 "관련법 무지했다"

입력 2019-04-26 14:34


구독자 320만명의 인기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미심의 광고를 게시한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밴쯔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과한 열정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던 점, 관련 법안에 대해 무지했던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법 조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광고를 집행한 모든 실수를 반성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 또 주의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접 먹어보니 좋은 제품이라고 느꼈고, 많은 분께 알리고 싶어 사업을 시작했는데 홈페이지 내 상세 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되는지 몰랐다"면서 "처음 법률위반으로 구청의 연락을 받은 때부터 모든 광고를 중지하고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밴쯔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를 설립하고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심의받지 않은 광고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은 전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헌법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을 연기했다.

유튜버 밴쯔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