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와 기업은 단기간에 이례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특히 특허를 통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관한 독점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특허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인 것과 더불어 국가 산업의 경쟁력까지 가늠하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특허는 경쟁 기업으로부터 권리를 보호하고 매출을 독점할 수 있으며 시장과 고객으로부터 기술력 등의 신뢰를 얻게 하고 공공기관 사업, 납품, 입찰 등에서도 우위에 자리할 수 있는 특권이 됩니다. 이에 기업은 어렵게 개발한 기술과 브랜드 등의 지적 재산권을 지키려는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기술개발비용과 인력난으로 언제나 살얼음판을 걷는 많은 중소기업은 특허권 활용을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특허권은 배타적 권리를 갖는 것 외에도 세액공제, 인력 및 자금 등의 지원혜택을 받아 연구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정부의 각종 R&D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중소기업은 매출증가, 수출증가라는 목표를 이뤄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의 유망기술개발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대폭 확대했으며 R&D역량이 부족한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허권이 가진 무형의 가치만큼 기업에 현물출자 형태로 유상증자하는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기업에 재무 위험을 초래하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을 정리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 할 때 세금을 절약하는데도 탁월하며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가 경비처리 되어 법인세를 절감하는데도 이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특허권 자본화는 자본금 증가로 부채비율을 개선해 기업 평가를 높이고 가업 승계 시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이는 자녀가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자녀 명의로 특허권을 등록했을 때 이를 기업에 양도하는 방법을 통해 증여세를 절감하며 사전 증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아울러 가업승계를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승계 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는데 특허권 자본화는 사후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을 단순히 기업 위험 제거와 세금 절감 차원으로만 활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기업의 상황과 활용 목적 등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필요 요건, 서류 등도 완벽하게 갖춰야 합니다. 최근에는 기업 성격과 관계없는 특허권 활용이 남용되며 취소처리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행 시 특허 출원인은 개인에 해당하여야 하고 특허권을 대표 또는 자녀 명의로 설정해야 합니다. 만일 기업 명의로 특허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특허가 기업 소유가 되어 활용 시 복잡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의 평가가 객관적이어야 하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형태, 방법 등을 명확하게 하고 임직원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한편 특허권 자본화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매매가격 기준, 세법, 기업 제도 등 종합적인 고려사항을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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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신 옥 & 정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