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에서 낭비되는 흙을 줄이기 위해 흙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이용 요령' 고시를 고쳐 시스템 의무사용 기관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국토교통부 소속 산하기관'에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 적용된 겁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 현장은 이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남은 흙의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토석이 필요한 다른 현장이 이 흙을 이용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4년 구축된 이 시스템을 통해 활용된 흙은 지금까지 약 1,200만㎥ 수준으로, 25톤 덤프트럭 75만대가 넘는 규모입니다.
관련 사회경제적 편익 역시 6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스템의 의무사용 기관 확대로 토석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