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기업 덩치 등에 견줘 사내이사와 감사의 보수 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올리는 투자기업을 '요주의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기업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 인상 안건을 올리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지속해서 반대했는데도 개선하지 않으면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는 등 강도 높게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자료: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일부 [의결 19-4])
지침 내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을 보면 국민연금기금은 보유 상장주식과 관련해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주주가치를 떨어뜨리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수 한도 수준 및 보수금액이 회사의 규모나 경영성과 등과 비교해서 과다한 경우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나아가 기업의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총에서 이사 보수 한도를 올리는 안건을 제안해 주주권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해당 기업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목해 비공개 대화나 공개서한 발송 등으로 입장표명 요청,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정보 요청, 개선대책 요구 등 단계적으로 압박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