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ILO 협약 합의 결렬...또 다른 마찰 예고

입력 2019-04-16 11:16
수정 2019-04-16 11:31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소득없이 끝났습니다,

공익위원들은 합리적인 노동 3권 마련이 필요하다는 최종 입장을 내놨지만 노·사 양측은 반발하며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15일 비공식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위는 대통령 공약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박수근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7명은 42차례 공식·비공식 회의(전체 회의 25차례, 간사단 회의 6차례, 공익위원 회의 11차례)를 가졌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21명(노동계 7명, 경영계 7명, 공익위원 7명)으로 구성된 개선위는 더 이상 논의는 없다며 공익위원 최종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4개의 ILO 핵심협약을 토대로 노동 3권 관련 제도 권고안을 정리했습니다.

경영계 반발이 큰 단결권에선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라는 기존 권고를 유지했습니다.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도 더했습니다.

공무원의 노조 가입 권한을 제한한 공무원노조법은 직급에 상관없이 가입 가능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고 교사의 노조 설립 제한도 철폐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단체교섭권에서는 교섭 창구 단일화 때 기업이 지나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발생한 폐해를 바로잡자는 취지입니다.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 내용도 추가해 단체행동권 부분에서 직장을 점거하며 파업하는 행태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지나친 교섭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경영계에서 요구해 온 ‘파업 기간 대체고용 허용’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불허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고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정 삭제 요구 역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공익위원의 최종안은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동법 개정안을 심의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되지만 노사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권고안이라 영향력은 적습니다. 국회 논의에서도 다시 한번 공방을 예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