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낙태죄 '헌법불합치'…관련주 '급등'

입력 2019-04-12 09:32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합헌불합치 결정에 사후피임약, 경구용 피임약 등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장 초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일 오전 9시25분 현재 현대약품은 전 거래일보다 6.07% 오른 5,7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CMG제약도 5%대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명문제약 역시 2%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약품과 CMG제약, 명문제약은 사후피임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약픔의 사후피임약 '엘라원'과 '노레보원'은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전일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의 낙태죄에 대해 합헌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