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보장 지원 복지멤버십 도입

입력 2019-04-11 17:29
보건당국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를 필요한 때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사업은 현재 19종에서 41개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 개편 기본방향'을 11일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포괄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원하는 국민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멤버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사업의 종류를 현재 19개 사업에서 41개 이상 사업으로 늘리고, 신청 방식과 제출 서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뿐 아니라 시·군·구 등 동일한 기초자치단체내의 다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자산조사가 필요 없는 사회보장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일일이 복지대상자 선정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정보시스템이 자동으로 조사하고 선정하는 '반(半) 자동 조사·결정'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분산된(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바우처, 보육 등) 정보통계시스템(DW)을 통합해 사회보장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정책 분석과 결정, 연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자문단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이 포용적 사회보장으로 나아가는 확고한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