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배우 A씨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 법인을 설립한 후 소속 직원에게 허위로 용역비를 송금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소득세 등으로 3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밖에 해외에서 활동하며 받은 계약금·연봉 신고를 누락한 한 운동선수와 유튜버, 부동산임대업자 등 신종·호황업종의 고소득자영업자와 소득탈루 혐의가 큰 176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조사 대상자를 분야별로 보면 반려동물 관련 사업자, 가상현실(VR) 사업자, 부동산·금융컨설팅 등 신종 호황분야 47명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연예기획사, 프로선수 등 20명과 병·의원, 변호사, 건축사 등 39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핵심상권 부동산 임대업자 등 35명과 함께 세무조사 후 소득률 급감자, 탈세조력 세무사 등 20명도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입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등의 세무검증은 최대한 자제하는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해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며 "불공정 탈세행위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17년 이후 2년간 고소득사업자 중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는 고소득사업자 중 881명을 조사해 6,959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달성했는데 조사건수는 전년(908건)보다 줄었지만 추징세액(6,719억원)은 3.6%인 240억원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고소득사업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신종·호황 업종 및 분야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 소득수준 향상, 여가를 중시하는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틈새업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래형태의 복잡화, 파생금융상품·펀드와 같은 투자수단의 다변화 등으로 전문직종은 더욱 세분화·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문화·스포츠 분야에서도 한류붐, 세계진출 러시 등으로 글로벌시장을 대상으로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이른바 '슈퍼스타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수법이 더욱 고도화·지능화해 기존에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에서 최근 무증빙 경비 계상, 타인 명의 법인 설립 후 허위증빙 수취 방식으로 진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원이나 지인 등 제3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다수로부터 소액으로 분산해 거짓증빙을 수취하는 방식, 자녀 명의로 대출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게 한 뒤 대출이자 대납하거나 영업이 잘되는 사업장을 대가없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편법 증여 방식 등으로 변질됐습니다.
이밖에 해외 발생소득을 신고 누락하고 브로커를 통해 소액 분산해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외 재산을 취득하거나 소비지출하는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김 국장은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며 "지속적인 과세정보 수집 인프라 구축 노력에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