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의 20개 은행에서 ‘국세계좌’를 통해 수수료 부담없이 세금납부가 가능해 졌습니다.
국세청은 9일 이러한 내용의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10일부터 전면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는 납세고지서에 적힌 자신의 19자리 국세계좌번호에 고지액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개 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뿐 아니라 CD(현금자동지급기)·ATM(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입금은행을 ‘국세’로 선택하고 국세계좌번호와 고지액을 입력한 뒤 이체하면 됩니다.
국세계좌는 입금시 이체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개인별로 주어지는 하나의 국세계좌번호를 동일하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5개 은행만 제공했고 국세 이체시 수수료가 발생한 ‘가상계좌’의 단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또한 가상계좌는 1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변경되는 불편함도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