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다이어트 도시락 사업을 하는 임 대표는 연 매출 20억 원 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젊은 사업가 입니다. 최근에 요식업 체인사업을 시작하며 전국 3개, 괌 1개 지점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 전반에 사업장을 늘려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임 대표에게도 고난과 역경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5년 전까지 하던 사업마다 성과가 좋지 못해 사업을 청산하는 와중에 발생한 막대한 세금문제로 2년 전 까지 세금을 납부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법인으로 전환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비용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에서 김부각 사업을 운영하는 황 대표는 최근 법인사업으로의 전환을 골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모두가 사업을 이어갈 생각이 없었으나 4남매 중 막내아들이 김부각 사업에 뛰어들며 사업을 물려받으려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황 대표는 상속과 증여에 관해 알아보다가 법인 전환이 가장 최소화 된 세금으로 상속이 가능하며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이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즉 기존의 6단계 과세표준에서 5억 원 초과를 신설하여 7단계로 확대하였으며 최고세율도 42로 인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을 농업, 도소매업의 경우 2018년부터 15억 원 이상 2020년 이후 10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업, 음식업의 경우 2018년부터 7.5억 원 이상, 2020년 이후부터는 5억 원 이상으로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의 경우 2018년부터 5억 원 이상, 2020년 이후부터는 3.5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즉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현격히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인데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자산을 고스란히 상속 및 증여하는 데 있어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18년부터 상속 및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이 5로 인하되었으며 2019년에는 3 로 인하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개인사업자들은 법인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 전환율이 대폭 오를 전망입니다. 물론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비용, 감가상각, 인건비, 수리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복리후생비 등을 통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부부간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등을 통해 증여할 수 있고 소유지분을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나누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자격으로 절감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가령 대표의 연 소득이 4억 원이라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3억 원에서 5억 원 사이가 되어 40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는 1억 6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표를 포함한 5명의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근로소득을 발생시키게 되면 8천만 원 씩 소득이 분배되면서 4,6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가 되어 2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1인당 1,920만 원의 종합소득세가 발생됩니다. 5명의 세금을 합하여도 9,600만 원으로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6,4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자녀를 대표 또는 임직원으로 등재하여 자금출처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사업 계획 목표를 달성하고 비용을 최대한으로 아끼며 세부담, 상속 및 증여, 가업승계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인전환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에게 은퇴자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영업권의 경우에는 2018년 70에 이어 2019년 60로 줄었기 때문에 한시바삐 서둘러야합니다.
법인전환의 방법으로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부동산과 법인 대표의 주식은 재산 형태가 달라 세법상 과세 문제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에 대해 달라질 세금변화분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법인 설립 전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법인 설립 후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부담, 위험대응방안 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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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한가나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