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에게 3월은 유쾌한 달이 아닙니다. 바로 골치 아프고 두려운 연말정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어느 기업이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최소화 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2019년 3월 말 법인세 신고 시에는 2018년 귀속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018년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200억 초과 구간이 1단계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즉 3천억 원 초과분에 대해 25로 상향 조정 되었고 법인세법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10 가산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개정세법은 소득세 인상,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증여세 강화, 소규모 법인 등에 성실신고 확인제도 확대적용,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초과배당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상속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가업상속 지원제도의 가업 영위기간별 공제한도 조정,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급 손금산입 특례 폐지 등이 시행되기 때문에 기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와 대응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이처럼 매번 바뀌는 법안과 기업마다 천차만별인 세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우선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재고자산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재고평가시 시가가 낮을 경우 재고는 저가법에 의해 평가되기에 평가손실로 반영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전년도와 비교한 매출액, 판매비, 관리비를 따져봐야 합니다. 각각의 증감여부를 파악하고 원인을 명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증빙을 통한 정상적 지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의 납부액에 따라 분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를 파악하고 기업에 활용하는 것이 세액 감면 또는 공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재무 위험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과세당국이 탈세와 탈루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가수금은 소득세, 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법인세, 상속세 등의 세금을 과도하게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재무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정관을 검토하고 필요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기업정관은 기업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이는 임원과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근간으로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하고 경영인과 조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전략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정관은 현재 기업의 상황과 변화되는 상법 및 세법을 반영하고 있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성장에 따라 현물출자, 주식양도,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사항, 이익 소각,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배당, 사채발행 등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기업에 발생한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여 기업에 위험을 주는 재무위험을 없애야 합니다. 아울러 부실자산 정리와 적정한 지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투자한 일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대손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계속해서 자산으로 머물게 됩니다. 이때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금에 관한 여력이 된다면 임직원 퇴직연금 등에 가입하여 손금산입을 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막대한 자본, 월등한 기술력, 시장 경쟁력 등의 여건을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경우 기업 생존에 엄청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행해야 합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세금 추징을 강화하여 기업 활동을 추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세금 폭탄을 피하고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현재 기업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절세 전략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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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강성득 & 정균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