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뉴프라이드 '수상한 감사인' 변경…한국거래소 '구멍'

입력 2019-04-09 14:27
수정 2019-04-09 14:37
<앵커>

허위 유상증자 의혹이 있는 뉴프라이드에 대한 감사는 잘 이뤄지고 있을까요?

감사인 변경에도 수상한 점이 포착됐는데요.

주의 깊게 살펴야 할 한국거래소가 관리에 소홀하단 지적과 함께 국내 상장한 외국 기업에 대한 허술한 회계 감사로 사각 지대를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획 시리즈로 이어서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코스닥에 상장한 뉴프라이드.

흑자와 적자를 번갈아 기록하다 3년 연속 적자 행진을 보인 첫 해인 2015년에 뉴프라이드는 우리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합니다.

그러다 2017년 감사인을 영앤진회계법인으로 바꾸는데 우리회계법인서 뉴프라이드를 담당하던 회계사가 영앤진회계법인으로 자리를 옮긴 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 반기보고서까지 맡았던 영앤진회계법인에서 감사인이 다시 우리회계법인으로 돌연 바뀝니다.

코스닥 상장 규정상 외국 기업은 감사인 선정 시 '설립 5년 이후' 등의 자격 요건이 더 깐깐한데, 해당 회계법인이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문제 기업임에도 회계사를 따라 감사인을 무리하게 변경 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회계연도 중간에 감사인을 변경하는 것도 투자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금융당국 관계자

"특정인 1명 때문에 회사의 감사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있을 수 있긴 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거래소가 반기 보고서 전까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반년이 지나서야 감사인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뉴프라이드에 통보했지만 이후에도 제재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으로 소재지 등이 미국에 있어 사실 확인이 어려운 투자자를 위해 한국거래소의 관리 감독이 중요한데 이게 미흡하단 겁니다.

과거 한국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의 송금 문제, 영업 정지 등 해외 기업의 상황을 미리 알지 못해 빈틈이 발생한 바 있는데, 상장 폐지된 중국원양자원의 전철을 밟을까 하는 걱정도 나옵니다.

또 국내 상장한 외국 기업이 금융감독원 등이 들여다 보는 외부감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도 사각 지대를 키우는데 한 몫하고 있습니다.

뉴프라이드의 경우, 외감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는 수준 등의 감사 수위에 그쳐 허술한데다 미국에선 비상장사라 의무 회계감사를 피할 수 있어 문제가 있단 분석입니다.

한국거래소는 뉴프라이드와 관련해 "증빙 자료만 받았다"며 "고의성이 있었다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