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오늘(8일) '주영훈 경호처장이 경호처 여직원에게 가사도우미 일을 시켰다'는 보도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세지를 보내 "경호처장 가족이 밥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직원이 빨래를 한 일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경호처장 관사 1층은 회의실 등으로 사용되는 공적 공간으로 규정에 따라 담당 직원이 청소를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노영민 비서실장 지시로 민정수석실에서 관련 사실을 조사, 확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한 언론은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을 자신의 관사로 출근시켜 개인적인 가사도우미 일을 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직원이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서울 종로구 궁정동 주 처장 관사로 출근해 주 처장 가족의 빨래와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 가사일을 해왔다"며 "최근 지방으로 이사가면서 지난달 경호처 일을 그만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개인적인 사유로 일을 시킬 경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