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일반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임의 진료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을 통해 의료기관 입원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일반 병원과 한방병원의 2인실은 40%, 3인실은 30%를 적용하되, 2,3인실의 가격과 본인부담률에 따른 환자 부담 비용은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