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시가단일가 매매가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30분만 진행되고 장개시전 시간외 종가매매도 오전 8시30분에서 8시40분까지 10분 동안만 가능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장 개시 전 시간외 매매거래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거래소 업무 규정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현재 온라인 거래 위주인 거래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가격발견 기능 및 시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바뀐 규정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라성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20년 전 3%에 불과했던 온라인 거래 비중은 2019년 현재 약 87%까지 늘었다"며 "시장환경에 맞춰 대응하기 위해 변경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라 상무는 "기존에 1시간 동안 이뤄진 시가단일가 매매는 시초가 결정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판단에 시간 조정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가단일가 매매가 30분 단축됨에 따라 예상체결정보도 30분 늦춘 오전 8시40분부터 제공되게 됩니다.
아울러 프로그램 매매를 포함한 시간외시장 시간도 기존에 오전 7시30분부터 가능하던 것이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만 운영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안이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 차단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시가단일가에서 시세보다 높거나 낮은 매도호가를 제출해 예상체결가격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