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약·바이오업계의 숙원으로 꼽히던 이른바 ‘첨단바이오법’ 입법이 급물살을 타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와 상용화가 앞당겨져 줄기세포, 희귀의약품 등을 다루는 신약개발업체들과 이종 장기 연구 바이오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희귀·난치성 질환은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받지만 아직 치료제가 개발 단계라 별다른 치료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첨단바이오법)’이 시행되면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성질환, 감염병 치료 의약품은 경과가 좋을 경우 임상2상만 마쳐도 우선 출시가 허용됩니다.
메디포스트, 파미셀, 차바이오텍, 강스템바이오텍, 바이오리더스, 에이티젠, 엔케이맥스 등이 개발 중인 줄기세포 치료제, 세포유전자치료제, 희귀의약품 등의 제품 허가가 앞당겨지면서 상용화될 경우 시장 진입을 최대 4년 가량 단축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종장기이식 등 재생의료 임상연구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첨단바이오법이 통과되면 돼지장기의 인간이식에 관한 규제가 완화돼 엠젠플러스와 같은 이종 장기 이식 연구 기업들은 췌도(장기) 이식용 형질전환 돼지를 활용한 당뇨병 치료 임상시험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터뷰> 오병용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
"어떤 특정 회사를 정할 순 없지만 전체 우리나라 세포치료제 회사가 수혜주다. 하지만 (수혜 정도가) 별로 크진 않을 것이다."
첨단바이오법은 발의 3년만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여야간 이견 조정을 거치고 관련 부처의 의견합의도 이룬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안팎의 관측입니다.
일각에서는 ‘인보사’ 파문으로 사실상 세포·유전자치료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첨단바이오법의 국회 통과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되려 이번 기회에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해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첨단바이오) 법안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부처간 협의나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마련된 법안이라 여기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는 없다. 만약 이번에 통과하지 못하면 바이오산업에 무슨 비전을 가지고 갈까..."
일본은 일찍이 2014년부터 재생의료법을 시행해 세포치료제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 K 바이오의 도약을 위해서라도 우리 기업들이 혁신 바이오기술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토양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