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혁신 중소·중견기업 정기근로감독 면제

입력 2019-04-02 15:31


고용노동부가 중소·중견기업의 근무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도입합니다.

2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3일부터 30일까지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우수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해, 일·생활 균형의 일터를 만든다는 취지입니다.

고용부는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추진 현황, 이행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3개월의 개선기간 동안 이행계획에 따른 근무혁신을 실천하도록 해 개선기간 종료 후 이행실적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초과근로, 유연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 근로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SS, S, A 등 세 등급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근로감독을 면제받고, 일터혁신 컨설팅 우대, 정부 사업 참여 우대, 워크넷 누리집에 홍보, 우수기업 표지(마크)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신청접수는 오는 3일부터 30일까지 이며 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두 차례 진행할 방침이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노사발전재단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의 일터문화 확산을 위해서 기업의 근무혁신은 필수적"이라며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운영해 근무혁신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모델을 발굴·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