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홍종희 부장검사)는 1일 미인대회 입상을 미끼로 출전자 가족에게 돈을 뜯은 혐의(사기)로 A(5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복판매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미인대회 출전자 가족에게 접근해 "1억3천만원을 주면 주최 측에 로비해 '진'에 입상하도록 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1억200만원을 다른 사람 계좌를 이용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 가족이 2017년 미인대회에 출전해 하위권 부문 입상한 것을 알고 같은 대회에 다시 출전하고 로비를 하면 '진' 등 주요 부문에 입상할 수 있다고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그는 미인대회 주최 측에는 별다른 접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2018년 미인대회에 나간 가족이 입상을 못 하자 지난해 7월 A씨를 고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