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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건설,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입력
2019-04-01 16:36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KD건설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공시했습니다.
앞서 KD건설은 지난달 18일 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KD건설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개선기간 부여 등을 포함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이어 거래소는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