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화재 속수무책 여전..."레몬법 보완 절실"

입력 2019-04-01 17:22
<앵커>

이처럼 레몬법은 도입됐지만 레몬법은 교환과 환불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자동차 화재 사고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지난해 여름 대규모로 일어났던 BMW 차량 화재와 비슷한 화재 사고가 다시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은 잘 마련되어 있을까요?

이어서 배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여름, 터널 주행 중 차량화재 사고를 겪은 김상원 씨.

화재가 났지만 동일 차종의 화재 수가 많지 않은 국내 완성차업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했습니다.

제조사 측과의 오랜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스스로 들어놓은 보험 외에는 어떠한 배상도 받지 못한채 사건은 매듭지어졌습니다.

<인터뷰> 김상원 씨

"국가나 제조사 측이나 보험회사나 먼저 전화온 곳도 없고 제가 일일이 알아봤지만, 먼저 보상해준다는 말도 한 마디도 없고…."

한국경제TV가 취재한 동일 차종의 주행 중 화재 피해자 5명 모두 자차보험 외엔 어떠한 배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BMW 차량 연속 화재 이후 도입된 레몬법이 나온 지금은 어떨까?

주행 중 차량에 불이 붙었어도 구체적인 배상을 받기 힘든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선 먼저 차량이 전소돼도 화재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조사력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차량 결함 조사를 수행하는 인원을 12명에서 미국 교통부 산하의 도로교통안전청(NHTSA) 수준인 35명까지 확충하고, 결함분석을 전산화 하는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안전연구원 신규 조사인력은 10명 남짓으로 확충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전산시스템에 대해선 여전히 '준비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늑장 리콜의 주범으로 지목 받던 복잡한 자동차 사고 결함 여부 조사 과정도 그대로입니다.

리콜 최종 결정 권한은 여전히 자동차 결함을 조사하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결함조사실이 아닌 국토부의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이 결함의 감독과 처벌 권한을 모두 갖고 있는 점과 대비되는 점입니다.

지금으로선 화재의 분명한 원인을 짚어낼 조사력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할 수 없고, 리콜을 결정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시스템도 그대로인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다가올 이번 여름에도 차량 화재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박병일 자동차 명장

"지금은 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배기가스를 엔진으로 넣는 양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이게 냉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불 날 확률이 많아지거든요. 국산차 같은 경우도 쿨러, 오일찌꺼기를 청소 안 하거나 (차량)상태가 열이 받는다면 당연히 불 날 수 있죠."

차량 화재는 레몬법 도입이 탄력을 받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탑승자의 생명과도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를 보완할 발 빠른 대책이 절실합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