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병명으로 4천일이 넘는 기간을 허위로 입원, 총 3억여원의 보험금을 챙긴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56)씨, B(52)씨 부부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08년부터 10년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간염 등 증세와 병명으로 57개 병·의원에 입원한 뒤 7개 보험사로부터 총 3억4천340만원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부 보험서류와 병·의원 진료기록을 의료분석업체에 넘겨 입원 적정성 분석을 의뢰한 결과 부부가 입원한 일수 90% 이상이 초과 입원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