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5→3년 단축' 지침 '폐지'…혼란 예상

입력 2019-03-25 17:46


3년 이상 미납금 없이 빚을 갚은 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 이를 인가하도록 한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이 대법원의 결정으로 사실상 폐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모씨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서울회생법원의 인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채권업체 A사의 재항고심에서 '인가 결정이 옳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회생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상황을 조사해 이에 비춰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 기간이 상당하지 않게 되는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1심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법원 업무지침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5월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이씨는 그해 10월 같은 법원에서 '5년 동안 매월 17만원씩 총 1천35만원'을 갚는 변제계획을 인가받았다.

이후 '채무자회생법'이 2017년 12월 변제 기간이 최대 3년을 넘지 못하도록 개정됐고,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1월 이씨와 같이 법 개정 전에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기간 단축 혜택을 받지 않는 채무자들도 새 법 취지에 따라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지침을 마련했다.

3년 이상 미납금 없이 변제를 수행한 채무자가 변경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 '청산가치의 보장'과 '가용소득 전부 투입' 등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안 제출안 다음 달까지 변제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이 업무지침에 따라 변제 기간을 5년에서 47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서울회생법원에 냈고, 법원은 2018년 5월 변경안을 그대로 인가했다.

이에 A사가 인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항고했지만, 2심도 "변경안 인가는 정당하고 인가 결정에 위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무지침에 따라 인가했더라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상황 등을 따져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2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법원은 기존 업무지침을 더는 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폐지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 업무지침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채무자들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다시 변경안을 내거나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많게는 1만명 이상의 채무자들이 현재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여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회생법원은 "변제 기간 단축을 기대하고 계시던 채무자분들께 혼란을 드려 유감"이라며 "채무자분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사진=연합뉴스)